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공소장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아래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공소장변경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법원이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 포괄일죄에서 공소장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는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개 공소사실별로 종전 것과의 동일성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 ㉢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범죄사실을 방조사실로 인정할 수 있다.
- ㉣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친고죄가 아닌 범죄를 친고죄로 인정하였다면, 항소심에서의 고소취소는 친고죄에 대한 고소취소로써 그 효력이 인정된다.
- ㉤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개의 공소사실 중 어느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검사의 공소장변경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이 그 부분의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다면, 법원은 해당 공소장변경신청을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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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O)
2
㉠(O), ㉡(O), ㉢(X), ㉣(X), ㉤(X)
3
㉠(O), ㉡(X),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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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X), ㉣(O), ㉤(O)
해설
공소장변경 문항으로, 항소심에서 친고죄로 변경된 뒤의 고소취소에 효력을 인정한 설명만 틀리고 나머지는 모두 옳다.
친고죄가 아닌 범죄가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으로 친고죄로 인정되었더라도 항소심을 제1심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한 고소취소는 고소취소로서의 효력이 없다.
옳은 설명은 다음과 같다.
-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등 허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있으면 허가한 법원이 스스로 취소할 수 있다.
- 포괄일죄에서는 개개 공소사실별 동일성보다 변경된 공소사실이 전체적으로 포괄일죄의 범주 내에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공동정범을 방조로 인정할 수 있다.
- 경합범 중 한 공소사실을 전부 철회하는 신청이 공소를 취소하는 취지가 명백하면 공소취소로 보아 공소기각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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