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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재정신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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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의 신청권자는 불기소처분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 또는 고발인인데 고소인은 모든 범죄에 대해,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해서만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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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단 법정기간의 준수 여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재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재소자 특칙은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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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물론 공소제기결정의 대상이 된 피의자도 불복할 수 없다. 그러나 공소제기한 검사는 통상의 공판절차에서와 마찬가지로 권한을 행사하고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공소취소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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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재정신청 대상 사건이 아님에도 이를 간과한 채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하였더라도, 그에 따른 공소가 제기되어 본안사건의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안사건에서 위와 같은 잘못을 다툴 수 없다.
해설
재정신청에 대한 공소제기결정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서는, 그 공소를 제기한 검사라 하더라도 통상의 공판절차와 달리 공소를 취소할 수 없다.
따라서 공소취소가 가능하다고 서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정신청의 신청권자 범위(고소인은 모든 범죄, 고발인은 형법상 특정 범죄에 한정),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도달주의 원칙,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결정이 있었더라도 본안 절차 개시 후에는 다툴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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