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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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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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회선감청(패킷감청)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중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관한 부분은 이에 대한 법적 통제수단이 미비하여 개인의 통신 및 사생활 비밀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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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의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 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 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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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간의 대화에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 또는 청취자에 대한 관계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녹음 또는 청취하는 행위 및 그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는 행위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해설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은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그 내용을 지득·채록하거나 송수신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할 뿐, 이미 수신이 완료되어 저장된 전기통신의 기록이나 내용을 사후에 열어보는 행위는 감청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수신 완료된 전기통신을 열어보는 경우까지 감청의 개념에 포함시킨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요건, 인터넷회선감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3인 간 대화에서 그중 한 사람이 녹음·청취하는 경우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이 '타인 간의 대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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