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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증거개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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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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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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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한 때에는 법원에 그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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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는 경우에 생길 폐해의 유형・정도, 피고인의 방어 또는 재판의 신속한 진행을 위한 필요성 및 해당 서류등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해설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 피고인 본인은 검사에게 서류등의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을 뿐이고, 등사나 서면 교부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이 없는 경우와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이 열람·등사·서면교부를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검사가 국가안보·증인보호·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열람·등사 등을 거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는 점, 거부·제한 시 법원에 허용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검사에게 허용을 명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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