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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접견교통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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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되어 있던 피의자에 대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할 것을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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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데도, 「형사소송법」 제34조에서 정한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라고 보아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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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 범죄행위에 공범으로 가담시키려고 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4
피의자가 구속되어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의 접견신청이 불허되어 이에 대한 준항고를 제기 중에 검찰로 송치되어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후 준항고절차에서 위 접견불허처분이 취소되어 접견이 허용된 경우에는 검사의 피의자에 대한 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을 침해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다.
해설

국가정보원 사법경찰관이 유치장에 구금된 피의자에 대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해 달라고 신청한 변호인에게 국가정보원이 추천하는 의사의 참여를 요구한 것은, 그 요구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이상 변호인의 수진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따라서 이를 곧바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하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인정되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점,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변호인을 공범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 금지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 접견불허처분에 대한 준항고 계속 중 이루어진 제1회 피의자신문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황에서 시행된 것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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