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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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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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방어권에 기하여 범죄사실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진술거부권의 행사가 피고인에게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진실의 발견을 적극적으로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에 기인한 경우에는 가중적 양형의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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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의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의 고지 등 적법한 절차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강제연행은 전형적인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고,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는 주취운전의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측정 결과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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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해설
이 시험 시행 당시(2019년, 수사권 조정 개정 전)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되고 진술자가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었고,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와 달리 피고인·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았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 인정을 검사 작성 조서에까지 요구하는 서술은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타당하지 않다. 참고로 현행법은 이후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에도 내용 인정 요건이 적용되도록 변경되었다.
실질적 수사 개시 시점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 피의자 지위가 인정된다는 점, 진술거부권 행사가 방어권 범위를 넘어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인 경우 가중적 양형 조건으로 참작될 수 있다는 점, 위법한 강제연행 상태에서의 음주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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