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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다음 중 공소기각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하다 하더라도 범죄가 될 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은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제기가 된 경우
3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터 헌법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인 경우
4
범죄 후 법률이념의 변천에 따라 과거에 범죄로 본 행위에 관하여 현재의 평가가 달라짐에 따라 이를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이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서 그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삭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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