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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충분하고,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2
피고인이 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예금부족 또는 거래정지처분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되는 수표는 증거물인 서면에 해당하므로 그 증거능력은 증거물의 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피고인이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공판조서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기재가 되어 있다면 피고인이 증거동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기재는 절대적인 증명력을 가진다.
4
보험사기 사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보내온 자료를 토대로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 등 검토의뢰에 대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
해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입원진료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회신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3호가 정한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수사기관의 의뢰에 따라 사후적으로 작성된 의견 회신은 당연히 고도의 신용성이 담보된 문서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보강증거가 간접·정황증거로도 족하다는 점, 부정수표단속법 위반 사건의 수표가 증거물인 서면으로서 증거물의 예에 따라 판단된다는 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공판기일의 증거동의 기재가 절대적 증명력을 가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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