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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다음 중 ㉠∼㉣의 설명에 대하여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모두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그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과정을 기록하여야 하나 피의자가 아닌 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 진술을 청취하여 증거로 남기는 방법으로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관계인에게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 주지 아니한 채 진술을 녹음하였다면, 그와 같은 조사절차에 의하여 수집한 녹음파일 내지 그에 터 잡아 작성된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에 해당한다.
  •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검색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한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후 수사기관의 사무실에서 압수된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1
㉠(O), ㉡(O), ㉢(X), ㉣(X)
2
㉠(O), ㉡(X), ㉢(O), ㉣(O)
3
㉠(O), ㉡(X), ㉢(O), ㉣(X)
4
㉠(X), ㉡(O), ㉢(X), ㉣(O)
해설

진술거부권 고지와 위법수집증거를 묻는 문항으로, 옳은 것은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인 경우의 진술거부권 고지와 선거관리위원회의 무고지 녹음이고 나머지 둘은 틀린 설명이다.

조사대상자의 진술이 제3자의 피의사실뿐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도 관한 것이어서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진다면,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해야 한다. 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이 녹음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채 관계인의 진술을 녹음했다면 그 녹음파일과 녹취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가 된다.

틀린 설명은 다음과 같다.

  • 피의자 아닌 자를 조사하면서 진술조서가 아닌 진술서를 작성·제출받는 경우에도 조사과정을 기록하는 절차는 그대로 지켜야 한다. 진술서라는 형식을 택했다고 하여 조사과정 기록 의무를 면할 수 없다.
  • 혐의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선별해 복제한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한 시점에 압수·수색 절차는 이미 종료되므로, 그 뒤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할 때까지 피의자 등의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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