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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과 재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X…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다음 중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과 재량에 해당하지 않는 것(X)을 모두 바르게 표시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이 종결한 변론을 재개해야 하는지 여부
  • ㉡ 검사의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허가해야 하는지 여부
  •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을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친고죄의 소송조건인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하는지 여부
  • ㉣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면 피고인이 빈곤으로 인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이와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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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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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X), ㉣(X)
3
㉠(X), ㉡(O),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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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해설

법원의 재량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재개 여부 하나뿐이어서 ㉠(O), ㉡(X), ㉢(X), ㉣(X)이 된다.

변론종결 후 재개신청이 있더라도 이를 받아들여 변론을 재개할지는 법원의 재량이며,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머지 셋은 법원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에 속한다.

  • ㉡ 공소장변경 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경우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제298조 제1항).
  • ㉢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하고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되지 않은 이상, 법원은 소송조건인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하여야 한다.
  • ㉣ 빈곤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고 달리 볼 사정이 없다면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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