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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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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는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으므로, 사법경찰관리는 피의자가 검사의 출석 요구에 동의한 때에 한하여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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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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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결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구금 등에 관한 재판'에는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항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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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이 만료될 무렵에 종전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다른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항고 대상인 법원의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지방법원판사 1인의 재판일 뿐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의 재판이 아니므로, 형사소송법 제416조 제1항이 정한 준항고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구속영장 청구 전 대면조사를 위한 출석요구에 피의자가 응할 의무가 없다는 점,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조사실 출석을 거부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구인할 수 있다는 점, 구속기간 만료 무렵 종전 영장과 다른 범죄사실로 구속한 사정만으로는 위법하지 않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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