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체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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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하였을 때에는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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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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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하였을 때에는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를 승인해 달라는 건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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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은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석방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해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하여야 하는 시한은 원칙적으로 체포한 때부터 12시간 이내이다.
다만 기소중지된 피의자를 해당 수사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승인 건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까지 12시간으로 서술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체포된 피의자의 적부심 청구에 대해 청구 후 공소제기가 있더라도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이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점, 체포통지는 변호인 또는 피의자가 지정한 변호인선임권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점, 긴급체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석방하면 즉시 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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