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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수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2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3
사법경찰관이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한 사건의 경우에는 수사지휘를 건의하여야 한다.
4
사법경찰관이 살인의 죄, 13세 미만 아동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반드시 입건 여부에 대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해설

사법경찰관리는 수사과정에서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경무관·총경·경정·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에 해당하지만, 경사는 사법경찰리이므로 검사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관의 범위에 경사를 포함시킨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수사 개시 사실의 보고는 살인 등 일정한 중요사건에 한정된 것이어서 '사건의 경중에 관계없이 즉시 보고'한다는 서술은 맞지 않고, 살인죄나 13세 미만 아동·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보고할 뿐 입건 여부를 반드시 검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으므로 나머지 선택지도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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