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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19년 2회차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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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최상위법으로 형사소송법의 법원이며, 검사의 영장 신청과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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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란 내용과 명칭이 모두 형사소송법인 법률을 말하며 형사절차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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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은 헌법상 명시적 근거 없이 대법원이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의 통일을 위해 제정한 준칙에 불과하므로 형사절차의 법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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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수사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이 아니다.
해설

재기수사명령이 있은 사건에 대해 지방검찰청 검사가 다시 불기소처분을 하려는 경우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도록 한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은 검찰 내부의 사무처리 지침에 불과하여 법규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검사의 영장신청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지만, 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는 헌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근거를 둔 것이다.

실질적 의미의 형사소송법은 명칭과 무관하게 내용상 형사절차를 규율하는 법규범을 가리키는 개념이고, 대법원규칙은 헌법 제108조에 명시적 근거를 둔 규범이므로, 이 두 설명도 타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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