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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약식절차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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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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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이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피고인이 스스로 적법한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청구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면 그것은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정식재판의 청구기간 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못한 때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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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의 고지는 검사와 피고인에 대한 재판서의 송달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약식명령은 그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 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라도 반드시 변호인 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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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해설
약식명령은 재판서를 피고인에게 송달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고, 변호인이 있더라도 반드시 변호인에게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식명령으로 부과할 수 있는 형은 벌금·과료·몰수에 한정되며 구류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구류까지 약식명령의 대상으로 서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정식재판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변호인에 대한 신뢰 때문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 등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의 형종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형종상향금지가 원칙이므로 단순히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는 서술도 정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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