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상소제도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써 가능하고, 이 경우 피고인의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 ㉡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 피고인이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만을 불복대상으로 삼아 상소를 제기해도 상소심으로서는 이를 적법한 상소제기로 다루어야 하므로 상소의 효력은 그 불복범위인 몰수 또는 추징에 관한 부분에 한정된다.
- ㉣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상대방은 이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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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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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X) ㉣(X)
3
㉠(O) ㉡(X) ㉢(X)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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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X) ㉢(O) ㉣(X)
해설
옳고 그름은 ㉠(X) ㉡(O) ㉢(X) ㉣(X)이다.
상소의 포기는 원심법원에,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기록이 아직 상소법원에 송부되지 않았다면 취하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제353조).
나머지 셋은 틀렸다.
- ㉠ 변호인의 상소취하에 대한 피고인의 동의는 공판정에서 구술로 할 수 있으나, 그 구술 동의는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 몰수·추징 부분만 불복하여 상소하더라도 상소불가분 원칙에 따라 상소의 효력은 그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판결 전부에 미친다.
- ㉣ 항소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의 답변서 제출기간은 7일이 아니라 10일이다(제361조의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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