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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증거동의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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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증거에 대하여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치지 아니 하고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다는 방식은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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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사법경찰관 A는 살인죄 혐의로 B를 긴급체포하면서 흉기를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압수 수색 영장없이 압수하였음에도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였다면, 이후 공판절차에서 B가 그 흉기를 증거로 사용함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압수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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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의 주체는 검사와 피고인이지만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외에는 변호인은 서류나 물건에 대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할 수 있고 이에 대해 피고인이 즉시 이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해설

증거동의는 개개의 증거마다 개별적인 증거조사방식을 거쳐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검사가 제시한 모든 증거에 대하여 일괄하여 동의하는 방식의 증거동의도 유효한 증거동의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를 부정하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인·변호인이 무단 퇴정한 경우의 동의 간주, 영장주의를 위반해 압수한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로도 위법수집증거의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 변호인의 증거동의권과 피고인의 이의권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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