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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탄핵증거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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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더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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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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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지만, 범죄사실 또는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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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탄핵증거로 신청한 체포 구속인접견부 사본은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한다는 것이므로 결국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 소정의 피고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기 위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해설
검사가 탄핵증거로 제출한 체포·구속인접견부 사본이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부인진술을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공소사실 자체를 입증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것이라면, 이는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제1항이 정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피의자신문조서·자술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사정이 없다면, 법정진술을 탄핵하는 반대증거로는 사용할 수 있다.
-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자료일 뿐이므로, 범죄사실이나 간접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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