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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사법경찰관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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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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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제1심 제4회 공판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여 경찰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제1심 제4회 공판기일에 피고인이 그 서증의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공판조서에 기재된 것은 착오 기재 등으로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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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그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면, 비록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에 규정한 방식에 위반하여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4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에 대하여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해설

사법경찰관이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 행사 여부를 질문한 후 그 답변을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항이 정한 방식대로 자필로 기재하거나 기명날인·서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 절차 위반으로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단순히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행사 여부를 질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방식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사경 작성 조서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고, 내용 부인 시에는 공동피고인에 대한 조서라도 증거능력이 없으며, 공판조서상 내용 인정 기재가 착오로 보이는 경우 그 부분을 그대로 신뢰할 수 없다는 나머지 설명은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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