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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내란선동죄에서 국헌문란의 목적은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므로 확정적 인식임을 요한다.
  • ㉡ 법원은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실을 조사할 수 있으며,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에 따라야 한다.
  • ㉢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 ㉣ 목적범의 목적은 내심의 의사로서 이를 직접 증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고의 등과 같이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정황사실 또는 간접사실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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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2
㉠(O) ㉡(X) ㉢(O) ㉣(O)
3
㉠(X) ㉡(O) ㉢(X) ㉣(X)
4
㉠(X) ㉡(X) ㉢(O) ㉣(O)
해설

옳고 그름은 ㉠(X) ㉡(X) ㉢(O) ㉣(O)이다.

내란선동죄의 국헌문란 목적은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지만, 판례는 그 목적에 대해 미필적 인식으로 충분하고 확정적 인식까지는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재심청구 이유의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사실조사는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므로, 공판절차에 적용되는 엄격한 증거조사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피고인이 부인하면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정황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고, 목적범의 목적도 내심의 의사여서 고의를 인정하는 통상적 방법과 마찬가지로 정황사실·간접사실에 의해 증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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