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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자백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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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의 자백배제법칙을 인정하는 것은 자백취득 과정에서의 위법성 때문에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므로 만약 자백에서 임의성을 의심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와 자백간의 인과관계가 명백히 없더라도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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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09조에서 피고인의 진술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고 특히 의심할 사유의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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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위조신분증을 제시행사한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위제시행사한 신분증이 현존한다면 그 자백이 임의성이 없는 것이 아닌한 위 신분증은 피고인의 위 자백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간접증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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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면 유죄의 증거로 충분하다.
해설

자백배제법칙(형사소송법 제309조)은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사유와 자백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백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인과관계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는 서술은 타당하지 않다.

임의성이 의심되는 사유의 존재에 대한 입증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고, 위조신분증 자체는 자백의 진실성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가 될 수 있으며, 보강증거는 간접·정황증거로도 충분하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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