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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A>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입…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보기 A>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례의 입장을 고르고,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 의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를 <보기 B>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
문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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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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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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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

판례의 입장은 기본적 사실동일설(규범적 요소도 함께 고려)이고, 그 기준으로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는 사례는 필로폰 교부와 필로폰 대금 편취의 조합이다.

판례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로 판단하되, 순수하게 사회적·전(前)법률적 관점만이 아니라 규범적 요소까지 함께 고려한다.

필로폰 0.3g을 교부했다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실과, 필로폰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대금 370만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사실은 행위 태양과 침해되는 법익이 전혀 달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살해하려고 목을 눌렀다는 살인미수 사실과 강간하려고 목을 눌러 상해를 입혔다는 강간치상 사실은 목을 누른 동일한 폭행행위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일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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