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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전자정보 압수 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인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집행현장 사정상 위와 같은 방식에 의한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존재하더라도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혹은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여 해당 파일을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영장에 기재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은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하여 위 방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을 뿐이다.
- ㉡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가 된다.
- ㉢ 수사기관이 피의자 甲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영장 범죄 사실로 하여 발부받은 압수 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乙, 丙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을 압수하여 乙, 丙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사실을 발견한 사안에서, 별도의 압수 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압수한 위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 ㉣ 수사기관이 정보저장매체에 기억된 정보 중에서 키워드 또는 확장자 검색 등을 통해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를 선별한 다음 정보저장매체와 동일하게 비트열 방식으로 복제하여 생성한 파일('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하였다면 이로써 압수의 목적물에 대한 압수 수색 절차는 종료된 것이므로, 수사기관이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압수된 이미지 파일을 탐색 복제 출력하는 과정에서도 피의자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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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시된 네 지문 모두 옳다.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복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저장매체 자체를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은 영장에 그 예외가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그 사정이 발생한 때에 한해 허용된다. 반출된 저장매체나 복제본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출력·복제하는 것은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다.
영장 혐의사실과 무관한 제3자들의 별건 혐의를 발견했다면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하므로, 이를 받지 않고 압수한 녹음파일은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
다만 키워드·확장자 검색으로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 비트열 복제로 만든 이미지 파일을 제출받아 압수했다면 그 목적물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는 그 시점에 종료하므로, 이후 사무실에서 그 파일을 탐색·복제·출력하는 과정까지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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