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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체포제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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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건의와 구속영장 신청을 함께 한 경우 검사는 긴급체포의 합당성이나 구속영장 청구에 필요한 사유를 보강하기 위해 피의자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현행범 체포의 요건으로서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시간적 접착성, 범인 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
3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그 장소에 소재할 개연성 이외에도 별도로 사전에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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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경찰관 B의 불심검문을 받아 운전면허증을 교부한 후 B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인근에 있던 C, D 등도 들은 상황에서 B가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라볼 수 없다.
해설

사법경찰관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대면조사는 긴급체포의 적법성과 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심사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될 뿐이고, 판례는 그 경우에도 피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검사가 피의자를 검찰청으로 인치하도록 요구할 권한은 없다고 본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대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한 부분이 옳지 않다.

현행범 체포에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는 점,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를 체포하기 위한 타인 주거 수색에 소재 개연성과 함께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요구된다는 점, 불심검문 과정에서 욕설을 한 사람을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은 판례·법령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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