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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형사절차상 영상녹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에서의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사로 하여금 속기하게 하거나 녹음장치 또는 영상녹화장치를 사용하여 녹음 또는 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그에게 영상녹화사실을 알리고 영상녹화할 수 있다.
3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 및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4
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영상녹화가 완료된 이후 피의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이의의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해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판정 심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속기하거나 녹음·영상녹화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도 이를 명할 수 있다.

  • 참고인의 진술을 영상녹화하려면 단순히 그 사실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반대로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때는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기만 하면 되고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
  • 피의자가 영상녹화물의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진술을 별도로 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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