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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고소 등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 (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고소능력은 피해를 입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 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으로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위와 같은 능력을 갖추었다면 고소능력이 인정된다.
  • ㉡ 고소권자가 비친고죄로 고소한 사건이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친고죄로 구성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면, 공소장 변경절차를 거쳐 공소사실이 비친고죄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한, 법원으로서는 친고죄에서 소송조건이 되는 고소가 유효하게 존재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 심리하여야 한다.
  • ㉢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무능력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정대리인에게 주어진 고유권이어서 피해자의 고소권 소멸여부에 관계없이 고소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고소기간은 법정대리인 자신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진행한다.
  • ㉣ 「형사소송법」 제236조의 대리인에 의한 고소의 경우,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의하여 수여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한다거나 '대리'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 ㉤ 친고죄에 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 원칙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33조는 공정거래법상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 준용된다.
1
㉠(O) ㉡(X) ㉢(O) ㉣(O) ㉤(X)
2
㉠(O) ㉡(O) ㉢(X) ㉣(X) ㉤(X)
3
㉠(X) ㉡(X) ㉢(X) ㉣(O) ㉤(O)
4
㉠(O) ㉡(O) ㉢(O) ㉣(X) ㉤(X)
해설

옳고 그름은 ㉠(O) ㉡(O) ㉢(O) ㉣(X) ㉤(X)이다.

고소능력은 피해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면 충분하므로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어도 인정된다.

또 검사가 친고죄로 구성해 기소한 이상 공소장변경으로 비친고죄가 되지 않는 한 법원은 고소의 유효한 존재를 직권으로 조사·심리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고소권은 고유권이어서 고소기간도 법정대리인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따로 진행한다.

틀린 지문은 둘이다.

  • ㉣ 대리인에 의한 고소는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게서 수여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위임장 제출이나 '대리' 표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 ㉤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을 정한 제233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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