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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0년 1회차
형사절차상 변호인제도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절하지않은 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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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2조에 규정된 필요적 변호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그와 같은 위법한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변호인이 있는 상태에서 소송 행위를 새로이 한 후 위법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기하여 다시 판결하여야 한다.
2
원심법원이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국선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종전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조치를 취할 필요까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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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82조의 필요적 변호사건에 있어서 선임된 사선 변호인에 대한 기일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사선변호인의 출석 없이 제1회 공판기일을 진행하였더라도 그 공판기일에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였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사선변호인이 제2회 공판기일부터는 계속 출석하여 변호권을 행사하였다면 사선변호인으로부터의 변호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였다거나 사선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하였다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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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서는 피고인이 시각장애인인 경우 장애의 정도를 비롯하여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확인한 다음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해설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뒤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피고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항소법원은 종전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하고 새로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여 다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함으로써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고 본 서술이 옳지 않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된 제1심 공판절차의 소송행위 무효 및 항소심에서의 재진행, 사선변호인 기일통지 누락에도 국선변호인이 출석해 변호가 이루어진 경우의 처리, 시각장애인 피고인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필요성에 관한 나머지 설명은 판례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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