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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통신비밀보호법」상 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전기통신의 감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 일정한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검사에 대하여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는 법원에 대하여 그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나 허가요건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통신제한조치의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 통신제한조치의 총 연장기간은 1년(일정한 범죄의 경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한다)의 통보를 받거나 검찰송치를 하지 아니하는 처분(수사중지 결정은 제외한다) 또는 내사사건에 관하여 입건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신·수신하는 전기통신을 대상으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경우 그 전기통신의 보관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집행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을 선별하여 검사에게 보관 등의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통신제한조치를 허가한 법원에 그 승인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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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3
㉡㉢
4
㉡㉣
해설
옳은 것은 허가 신청·청구 절차에 관한 설명과 30일 이내 통지에 관한 설명이다.
사법경찰관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각 피의자별 또는 각 피내사자별로 검사에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그 허가를 청구한다. 또 공소제기·불기소 처분의 통보를 받거나 불송치·입건유예 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 대상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집행사실·집행기관·기간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나머지 두 지문은 기간이 법률과 다르다.
-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3개월이 아니라 2개월이며, 연장도 2개월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총 연장기간의 상한이 1년, 내란·외환 등 일정 범죄는 3년인 점은 맞다).
- 인터넷 회선 감청으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보관하려면 집행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선별하여 검사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검사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승인을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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