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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미성년자인 甲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그 직후 의식불명인 상태로 병원응급실로 후송되었다. 이 경우 甲의 혈액 압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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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甲의 동의 없이 甲의 혈액을 취득·보관하는 행위는 법원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을 받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압수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압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 혈액의 취득을 위하여 甲의 신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는 행위는 압수영장의 집행에 있어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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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인 甲에 대하여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甲에게서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준현행범인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교통사고 발생 시각으로부터 범행 직후라고 볼 수 있는 시간 내라면, 사법경찰관은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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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병원응급실에 있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부모의 동의를 받아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용 기구로 의학적인 방법에 따라 필요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甲의 혈액을 채취하게 한 후 그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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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가 병원이나 담당의사를 대리하여 甲의 혈액을 사법경찰관에게 임의로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법경찰관은 간호사가 진료 목적으로 채혈해 둔 甲의 혈액 중 일부를 주취운전 여부에 대한 감정의 목적으로 임의로 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
해설
의식불명인 피의자의 혈액을 영장 없이 압수하려면 준현행범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만으로 영장 없는 채혈·압수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를 근거로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혈액 압수는 감정처분허가장이나 압수영장 모두로 가능하고 채혈 자체는 그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 준현행범 요건이 갖추어진 범행 직후에는 영장 없이 채혈·압수할 수 있다는 점, 진료 목적으로 이미 채혈된 혈액을 간호사로부터 임의제출받아 압수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판례와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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