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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구속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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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私人)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이 인도받은 후 그를 구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현행범인을 인도받은 때가 아니라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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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하나,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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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발부에 의하여 적법하게 구금된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면서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그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하여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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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소법원 등 법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가 아니라 구속영장을 집행함에 있어 집행기관이 취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것이다.
해설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고, 상소심에서는 증거조사나 상소이유 보충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3차까지 갱신할 수 있다는 것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이다.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을 검사 등이 인도받아 구속하는 경우 48시간의 기산점은 체포한 때가 아니라 검사 등이 인도받은 때이다.
- 구속영장의 효력으로 조사실에 구인할 수 있더라도 피의자는 여전히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72조의 사전 고지 절차는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피고인을 구속하는 법원(법관)이 취해야 하는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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