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 | [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소송법] 21년 2회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상 사법경찰관이 그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현행범인 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해설
수사준칙은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긴급체포,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 신체·주거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청구 또는 신청에 착수한 때에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아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열거에 현행범인 체포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현행범인 체포는 착수 즉시 입건해야 하는 경우로 규정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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