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장물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장물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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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예금을 이체한 후 인출한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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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산물단속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의하여 생긴 임산물
3
리프트탑승권 발매기를 전산 조작하여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 간 경우의 위조 탑승권
4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양도담보 물건
해설
전산조작으로 위조한 탑승권을 발매기에서 뜯어간 행위는 문서(유가증권) 위조·행사죄와 별도로 절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 그렇게 취거된 위조 탑승권은 절도죄로 영득한 장물에 해당한다.
- 인터넷뱅킹으로 예금을 이체한 뒤 인출한 돈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의 대체물일 뿐이어서, 재산범죄로 영득한 재물 자체라고 볼 수 없어 장물이 아니다.
- 단속법규 위반으로 생긴 임산물은 재산범죄로 영득한 물건이 아니므로 장물이 아니다.
- 양도담보 물건을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은 담보권자에 대한 배임의 문제일 뿐, 그 물건 자체가 타인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 아니어서 장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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