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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수의계약을 하는 공무원이 해당 공사업자와 적정한 금액 이상으로 계약 금액을 부풀려서 계약하고 부풀린 금액을 자신이 되돌려 받기로 사전에 약정한 다음 그에 따라 수수한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고 횡령금에 해당한다.
  • ㉡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는 포함되지만, 과거에 담당하였던 직무는 포함되지 않는다.
  • ㉢ 뇌물로 받은 당좌수표가 후일 부도가 난 경우에도 수뢰죄는 성립한다.
  • ㉣ 뇌물죄에서 금품의 무상차용을 통하여 위법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추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무상으로 대여 받은 금품 그 자체가 아니라 위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동시에 상대방 측에서도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
  • ㉥ 형사 피고사건의 공판참여주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형량을 감경하게 하여 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경우 수뢰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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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직무의 범위, 뇌물공여죄의 성립요건, 공판참여주사의 수뢰죄 세 개이다.

뇌물죄의 '직무'에는 법령상 관장하는 직무뿐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사무분장상 현실적으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까지 포함되므로 과거 직무를 제외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는 대향범이지만 공여자에게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해 반드시 상대방에게 뇌물수수죄가 성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판에 참여한 주사가 형량 감경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사안에서 판례는, 양형에 관한 심리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양형이 참여주사의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무라고 할 수 없어 수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나머지 세 지문은 판례와 같다.

  • 계약금액을 부풀려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사전 약정하고 받은 돈은 성격상 뇌물이 아니라 횡령금이다.
  • 뇌물로 받은 당좌수표가 뒤에 부도나더라도 수뢰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 금품을 무상으로 빌려 이익을 얻은 경우 추징 대상은 금품 자체가 아니라 금융이익 상당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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