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은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丙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乙은 대학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丙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변제받지 못하여 독촉하는 상황이었다. A경찰서 정보과 소속 경찰관 甲은 乙의 친구 丁의 부탁으로 乙을 만나 乙이 처한 상황을 듣고 그 자리에서 丙에게 전화하여 “나는 A경찰서 정보과에 근무하는 형사다. 乙이 집안 동생인데 돈을 언제까지 해 줄 것이냐, 빨리 안 해주면 상부에 보고하여 문제를 삼겠다.”고 말하였으나 丙은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다. 형법상 甲의 죄책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협박죄
2
공갈미수죄
3
협박미수죄
4
죄가 안 됨
해설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면 그 자체로 기수에 이른다.
경찰관 신분을 내세워 상부 보고 등을 거론하며 채무이행을 압박한 행위는 이러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이 실제로 겁을 먹지 않았더라도 협박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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