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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 제왕절개 수술의 경우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時期)'를 분만의 시기(始期)로 볼 수 있다.
  • ㉡ 피고인이 살인의 범의를 부인할 경우,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를 처벌한다.
  • ㉣ 형법상 사람의 시기(始期)는 규칙적인 진통을 동반하면서 태아가 태반으로부터 이탈하기 시작한 때, 즉 분만이 개시된 때이다.
  • ㉤ 사람을 살해한 자가 그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였을 때에는 이와 같은 사체유기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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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제왕절개 수술 시기, 영아살해죄의 예비·음모 처벌, 사체유기의 불가벌적 사후행위 세 개이다.

판례는 '의학적으로 제왕절개 수술이 가능하였고 규범적으로 수술이 필요하였던 시기'를 분만의 시기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시기는 판단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람의 시기를 정하는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형법상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살인의 죄는 살인·존속살해죄와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등에 한정되고 영아살해죄는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없다. 또 살인범이 사체를 다른 장소로 옮겨 유기하면 별도의 사체유기죄가 성립하며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다.

반면 살인의 범의를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는 설명과, 사람의 시기를 규칙적인 진통을 수반하는 분만 개시 시점(진통설)으로 보는 설명은 판례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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