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 丙과 함께 丁의 공장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공모하였으나 절취할 마음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甲은 乙, 丙과 함께 丁의 공장창고에 몰래 들어가 피혁을 훔치기로 공모하였으나 절취할 마음이 내키지 않은데다 처벌이 두려워 乙, 丙과 만나기로 한 시간에 범행장소로 가지 않았다. 그런데 乙과 丙은 범행장소에서 甲을 기다리다가 그들끼리 모의된 범행을 결행하기로 하여 乙은 창고 앞에서 망을 보고 丙은 창고에 침입하여 가죽 약 1만평을 절취하였다. 이 경우 甲, 乙, 丙의 죄책은? (주거침입죄는 논외로 하고,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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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죄가 안 됨, 乙ㆍ丙-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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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죄가 안 됨, 乙ㆍ丙-절도죄의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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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절도죄의 공동정범, 乙ㆍ丙-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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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 乙ㆍ丙-특수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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