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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구성요건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통설에 의함)
1
결과범에서의 '인과관계'
2
진정신분범에서의 '신분'
3
상습범에서의 '상습성'
4
명예훼손죄에서의 '공연성'
해설
상습성은 행위자의 습벽이라는 책임 요소(책임가중사유)이지 구성요건요소가 아니므로, 통설상 구성요건적 고의의 인식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 결과범의 인과관계, 진정신분범의 신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은 모두 구성요건요소이므로 고의의 인식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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