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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사례와 그에 대한 甲의 죄책이 옳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과 절취범행을 모의하고 乙이 피해자의 집에서 절취행위를 하는 동안 그 집 안의 가까운 곳에 대기하고 있다가 절취품을 가지고 같이 나왔다. - 절도죄의 공동정범
2
乙, 丙 등과 강도 모의를 하면서 삽으로 사람을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모의를 주도한 甲은, 다른 공모자들이 범행대상을 지목하고 피해자를 뒤쫓아 가자 단지 “어?”라고만 하고 더 이상 만류하지 아니하여 공모자들이 강도상해의 범행을 하였다. - 강도죄의 공동정범
3
甲은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乙에게 주면 乙이 그것을 유통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乙에게 교부하였는데, 乙이 이를 행사하였다. -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
4
甲은 乙에게 丙을 “정신차릴 정도로 때려주라”고 교사하였으나 乙은 丙을 때려 사망하게 하였다. 이 경우 甲은 丙의 사망을 예견 할 수 없었다. - 상해치사죄의 교사범
해설

허위작성된 유가증권을 행사할 의사가 분명한 사람에게 유통될 것을 알면서 교부한 행위는, 단순한 방조를 넘어 행사 결과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허위작성유가증권행사죄의 공동정범으로 평가된다.

  • 절취 모의 후 집 안 가까운 곳에서 대기하다가 절취품을 함께 가지고 나온 경우는 2인 이상이 시간적·장소적으로 협동한 것이어서 단순 절도죄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특수절도(합동절도)의 죄책을 진다.
  • 강도 모의를 주도한 사람이 실행 착수 직전 소극적으로 “어?”라고만 하고 만류하지 않은 것은 공모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려워, 실제 발생한 결과인 강도상해죄의 공동정범 책임을 진다.
  • 상해의 교사에 그친 경우 피교사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더라도 교사자가 그 사망을 예견할 수 없었다면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상해죄의 교사범 책임만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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