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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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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후 형을 폐지하거나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법규를 개정하면서 그 부칙으로 폐지 또는 개정된 법의 시행 전의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벌법규를 적용하도록 규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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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는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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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구성요건의 명확성 정도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각 구성요건의 특수성과 그 법적 규제의 원인이 된 여건이나 처벌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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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62조 제6호의 '타인'에, 생존하는 개인 외에 이미 사망한 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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