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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09년 1회차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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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치기의 경우 피해자의 양복 상의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려고 호주머니에 손을 뻗어 그 겉을 더듬은 때에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2
소송비용을 편취할 의사로 소송비용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발생의 위험성이 인정되어 사기죄의 불능미수에 해당한다.
3
침입대상인 아파트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른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다음번에 만나 친해지면 응해 주겠다는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강간행위를 중지하였다면 강간죄의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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