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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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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흉부자상은 형법상 중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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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99cm, 두께8cm의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번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2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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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세, 3세 남짓 된 어린 자식들에게 함께 죽자고 권유하여 물속으로 따라 들어오게 하여 어린 자식들을 익사하게 한 경우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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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것이 존속에 대한 동일한 폭력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고인에게 상습존속폭행죄와 상습존속상해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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