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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불을 놓아 전봇대 주변에 놓인 무주물(쓰레기)을 소훼하여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그 무주물은 자신의 물건이 아니므로 형법 제167조 제1항(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을 적용하여 처벌하여야 한다.
㉡ 집에 불을 놓아 현주건조물방화죄가 기수에 이른 후 동 건조물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 농촌주택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의 배수관(소형 PVC관)을 토사로 막아 하수가 내려가지 못하게 한 경우 형법상 수리방해죄가 성립한다.
㉣ 형법에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과실일수죄를 범한 자를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설치·사용하던 가스설비의 휴즈콕크를 아무런 조치 없이 제거하고 이사를 간 후 가스공급을 개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주밸브가 열려져 가스가 유입되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과 가스폭발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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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틀린 것은 무주물 소훼에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한다는 부분, 생활하수 배수관 폐색을 수리방해죄로 본 부분, 업무상과실·중과실 일수죄 처벌규정이 있다는 부분으로 모두 3개이다.

무주물은 타인의 소유가 아니므로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를 적용할 수 없고, 소유자의 이익을 해할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자기소유 일반물건방화죄(형법 제167조 제2항)를 적용하여 처벌한다.

수리방해죄의 '수리(水利)'는 관개용·목축용·동력용·상수원용 등 물이 인간생활에 유익하게 이용되는 것을 말하므로, 하수·폐수 등 오수의 배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 생활하수 배수관을 막아도 수리방해죄가 되지 않는다. 또 형법은 과실일수죄만 규정할 뿐 업무상과실·중과실 일수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업무상과실·중과실 규정이 있는 폭발성물건파열죄 등과 구별할 것).

나머지는 옳다. 방화가 이미 기수에 이른 뒤 탈출하려는 사람을 막아 소사시킨 것은 방화행위와 별개의 살해행위이므로 두 죄는 실체적 경합이고, 휴즈콕크를 제거하고 방치한 임차인의 과실과 그 후의 가스폭발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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