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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
강간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그 수단인 폭행만을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
2
강간치상죄에 대한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는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
3
강제추행죄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성립한다.
4
유부녀인 피해자에 대하여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한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해설

강간치상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더라도 공소기각 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심판하여야 한다.

출제 당시 형법상 강간죄는 친고죄였으나(현재는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다), 상해라는 결과가 더해진 강간치상죄는 그때에도 비친고죄여서 고소취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 강간죄에 대한 고소가 취소된 경우 그 수단인 폭행만 분리하여 따로 처벌할 수 없다.
  •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평가되는 경우에도 강제추행죄는 성립할 수 있다.
  • 혼인 외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여 간음 또는 추행에 이른 경우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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