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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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 자진출석한 사람이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자신을 체포하려고 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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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제1항)에 있어서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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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란 법령의 위임에 따른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인 이상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을 비롯한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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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그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혈액인 것처럼 교통사고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감정하도록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해설
공무집행방해죄의 범의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의 고의로 충분하고, 별도로 그 직무집행을 방해할 의사까지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목적범이 아니므로 방해의 결과 발생이나 방해할 목적·의사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실력으로 체포하려는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에는 사경제주체로서의 활동과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된다.
-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여 감정하게 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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