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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
남편의 간통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그 사진을 촬영하기 위하여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의사가 모발이식 시술을 하면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모발이식 시술행위 중 일정 부분을 직접 하도록 맡겨둔 채 별반 관여하지 않은 것은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조산사가 산모의 분만 과정 중 별다른 응급상황이 없음에도 독자적 판단으로 산모에게 포도당이나 옥시토신을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된다.
4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한 자가 한방의료 행위인 침술행위를 한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는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해설

비의료인이 자격기본법상 민간자격증을 취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침술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한의사 면허 없이 침술을 시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민간에서 발급하는 자격증은 법률상 면허를 대체하지 못하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 현장을 촬영하기 위해 상간자의 주거에 침입한 행위는 정당행위로 인정되지 않는다.
  • 의사가 시술의 상당 부분을 간호조무사에게 맡겨두고 관여하지 않은 것도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조산사가 응급상황이 없는데도 독자적 판단으로 약물을 투여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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