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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
피고인이 기왕에 습득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피고인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 가입신청을 한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타인에게 속한 자기명의의 유가증권에 무단히 변경을 가하였다 하더라도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3
자기앞수표의 발행인이 수표의뢰인으로부터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아니한 채 자기앞수표를 발행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4
은행을 통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는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인이 그 발행을 위하여 은행에 신고된 것이 아닌 발행인의 다른 인장을 날인한 경우,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한다.
해설

약속어음 발행인이 은행에 신고된 인장이 아닌 다른 인장을 날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어음 내용 자체의 진실성에 영향이 없으므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허위유가증권작성죄는 유가증권에 기재된 내용의 진실성을 보호하려는 것이므로, 은행과의 거래상 신고 절차 문제인 인장 불일치만으로 곧바로 허위작성으로 평가되지 않는다.

자기앞수표 발행인이 수표자금을 입금받지 않은 채 수표를 발행하였다는 사정 역시 그 자체로 허위유가증권작성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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