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죄의 성립과 형의 감면'에 관한 형법 규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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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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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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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인하여 형이 중한 죄에 있어서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을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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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해설
형법 제15조 제2항은 결과적 가중범에 관하여 그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때에는 '중한 죄로'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예견할 수 없었던 무거운 결과에 대해 가중처벌만 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기본범죄까지 포함해 아예 벌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따라서 '중한 죄로'라는 부분을 빼고 단순히 벌하지 아니한다고 서술하면 조문의 취지가 달라진다.
-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필요적 감경 규정이 있었다.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되,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로 한다.
-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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