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 [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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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한 후 이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제3자에게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법원이 이혼의사확인서등본 뒤에 이혼신고서를 첨부하고 간인하여 교부하였는데 당사자가 이를 떼어내고 다른 내용의 이혼신고서를 붙여 호적관서에 제출한 경우, 공문서변조 및 변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의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이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4
컴퓨터의 기억장치 중 하나인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은 형법 제232조의2의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해설
위조한 문서를 스캔한 이미지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한 경우, 이미지 파일 자체는 문서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컴퓨터 화면으로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이상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한다.
위조문서의 행사는 원본을 직접 제시하는 방법에 한정되지 않고, 상대방이 그 내용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
-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소 명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허위공문서작성죄만 성립하고 허위진단서작성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
- 램(RAM)에 올려진 전자기록도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에서 말하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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