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 중 판례의 태도로 틀린 것은?
1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 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출입문이 열려있으면 안으로 들어가겠다는 의사아래 출입문을 당겨보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3
은행강도 범행으로 강취할 돈을 송금받을 계좌를 개설한 것만으로는 범죄수익 등의 은닉에 관한 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입영대상자가 병역면제처분을 받을 목적으로 병원으로부터 허위의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러한 행위만으로도 구 병역법 제86조에 정한 '사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