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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법] 10년 2회차
다음은 판례의 태도를 기술한 것이다.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공동정범은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는 것으로 공동가공의 의사를 그 객관적 요건으로 하며 이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적임을 요하나 이는 상호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사전에 어떤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자를 기수범으로 처벌하고, ㉣ 이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특히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하고 그 결과발생의 원인이 된 행위가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단(동시범)하는 것이므로 ㉤ 공범관계에 있어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면 이에는 동시범 등의 문제는 제기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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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옳은 것은 독립행위 경합 시 각인에 대해 그 죄를 논한다는 부분, 상해의 결과에 대한 동시범 특례 부분,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으면 동시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부분으로 모두 3개이다.

틀린 부분은 두 곳이다. 공동가공의 의사는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이지 객관적 요건이 아니며, 객관적 요건은 공동의 실행행위이다.

또한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형법 제19조에 따라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기수범으로 처벌한다'는 서술은 조문과 정반대다.

다만 그 독립행위가 상해의 결과를 낳고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263조의 특례에 따라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단하며, 애초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이 성립하므로 동시범을 논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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